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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84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3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른운송사업자라하면 동일업종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도 가능한지 말씀해주세요.

저의 차량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에 지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량을 용달화물 운송사업으로 양도양수 받으려고 하니 화물자동차운송업종이 다르므로 불가하다고 하여 질의 하오니 빠른 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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