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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양도양수관련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6 00:00:00
조회수
696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하나, 다만, 등록기준대수이상을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대이상을 보유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등록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대수)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운송사업의 양수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지위를 승계하며, 또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가 1대이상이므로 반드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다른 업종(일반, 개별)의 운송사업자라도 관계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5대이상을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등록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부분 (대수)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 양수자는 반드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나, 양도자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동 사업의 등록기준대수(5대이상)를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차량 1대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양도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30675, 2002.8.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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