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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교체와 관련한 협회 변경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09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화물협회에 가게되면 차량등록과 말소를 각각 동시에 하지않았어도 되었으나, 바뀐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말소와 등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한단던데 사실인지 ...
또한 운수업체 및 차주들로 보면 차량의 동시에 등록,말소신고를 해야할 경우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의 보완책은 있는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회신내용(2000.9.28)

우리부 화운 91120-467(2000. 9. 5)호로 통보한 화물자동차의 교체는 화물차동차를 확보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에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제출시에 첨부하는 신·구사업계획서에 이를 정확히 명시하여 동시에 대·폐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의 뜻은 신 사업계획서에 대차할 차량의 형식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사항과 대차일시(계약서상 이전일, 차량의 출고나 등록일 등) 등을 기재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뜻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31214, 성명 박종길,2000/09/25)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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