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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운수회사 의 전부영업정지전 등록증 및 번호판을 미반납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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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운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는 인천시 서구소재에 있는 회사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행위(부정한방법으로 변경등록위반)로 인하여 서구청으로 부터 전부영업정지60일에 해당되는 처분을 기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전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 동법시행령 별표규정[별표3의 11호]에의거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번호판을 미반납시 서구청에서는 대당 과태료300만원씩 총76대에 대하여 2억2천8백만원을 부과될수도 있는 얘기를 듣고, 모든 지입차주들에게 연락을 미리 취하고 있으나, 100% 회수가 될지는 의문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전부미반납이든 일부미반납이든 과태료는 300만원만 부과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귀부서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2000.10.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운송사업자가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바, 처분을 받은 차량대수가 많더라도 1건의 사업정지처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300만원입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34497, 성명 남왕우,2000/10/19)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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