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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사업의 주사무소와 차고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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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1.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발전의 도약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하의 건복과 행운을 축원합니다.

2. 공동사업장의 정의는 차고가 있는 장소에 화물배송주문을 받을 수 있
는 사무실 건물이 있는 장소로서 차량 2대이상이 공동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주사무실과 차고를 포함한 영업경비를 분담하는 영업장소로 예측하고 있사온데 5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시설(입대계약) 장소에 일반화물 운송업이나 개별화물운송업 또는 화물운송주선업을 겸업하고 있는 주사무소가 있는 사업자가 타 개별화물 차량1대이상을 공동사업장의 일원으로 차고 여분 면적 범위내에서 받아들여 차고와 주사무소를 같이
사용하고 그 장소에서 배차받아 영업하게 하고 차량 대수별 공동사업장 운영경비 월별 분담액을 부담케 하는 내용의 공동운수 협정 계약을 체결 할 경우 등록 관청에서 이러한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지요?

3. 공동차고지는 보유대수가 1대인 개별화물 사업자의 주소지 등록관청 관할지역외의 인근 시,도지역에도 차고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사온데 다음의 장소(차고)가 공동차고지에 해당 되는지요!
⑴ 1년이상 장기 운송계약기업체(창고등) 보유차량 차고의 여분차고지의 전용사용 계약.
⑵ 주차장법에 의한 사설노외 주차장이나 공영노외 주차장에 영업용 개별화물차량 수십대가 1년이상 차고전용 사용계약이 되어있는 유료주차장.
⑶ 1,2항이 불인 될 경우 공동차고지의 정의를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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