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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자동차 차고지확보 및 밤샘주차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70
파일
사업용자동차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들은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골목길등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 과징금처분대상이 되는데
화물자동차는 밤샘주차에 대한 처분근거가 없어 단속조차 할 수 없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관련법령등을 빠른 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2001. 3. 8)

1997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제정시 화물차의 차고지외 주.박차 등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동 법령에서 삭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차고지외 밤샘주차 등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간안하여 추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개정시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동 법령에 재도입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8458, 성명 정현구,2001/03/08)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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