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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사업의 주사무소와 차고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9-14 00:00:00
조회수
637
파일
회신내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의 주·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공동의 사업장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을 주사무소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령상 동일한 관할구역내에 있는 보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2이상이 위 규정에 적합한 사업장을 확보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공동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공동차고지의 정의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통상적으로 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확보한 차고지가 아닌 1년이상 장기운송계약 기업체(창고등) 차고의 여분차고지를 전용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주차장법에 의한 사설노외주차장이나 공영노외주차장에 영업용 개별화물차량 수십대가 1년이상 차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차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35074,2002.9.1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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