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80
파일
A회사와 B주선업체와의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B의 주선업체가 화물을 알선함에 있어 저는 C의 운송업체에 지입차주로서 C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입을 하였습니다.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당연히 B의 주선업체에서 C의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을 하여야하나 대부분 B의 주선업체를 통해 지입차주와 직접 화물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화물자동차운수법에 의한 위법사항인지요
만약 위법위라면 운송주선업체와 지입차주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하나요

예 1. 화주 - 운송주선업체 - 운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입차주와 직접거래
(운송업체 와 지입차주 계약 미체결)
2. 화주 - 운송주선업체 - 운송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입차주와 직접거래
(운송업체와 지입차주 계약 체결)


회신내용(2001. 4.11)

차주가 속한 운송사업자를 다른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주선업체는 법령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3490, 성명 김영태,2001/04/11)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