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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06 00:00:00
조회수
662
파일
1.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냉동수산물을 운반하는 냉동냉장차의 경우 특수화물로 분류되어 냉동시설을 갖춘차에 한해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는 특수화물 구분없이 일반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으며,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냉동수산물을 일반카고차로 운반하는 경우 법의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없습니다.
단,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화주입장에서 냉동수산물을 시설을 갖추지 않은 일반카고차에 수송의뢰하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운송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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