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8 00:00:00 조회수 642 파일 1.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11년)제도가 있었지만, `97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차령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령만료일 2005년은 차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운행할 수 있습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