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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1-18 00:00:00
조회수
642
파일
1.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 차령(11년)제도가 있었지만, `97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분리제정됨에 따라 차령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등록증상의 차령만료일 2005년은 차령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운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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