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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중대교통사고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95
파일
○늘 민원업무 처리하여 주신 귀 귀관에 감사드립니다.
(요지)
- 광양시에 영업소를 둔 A라는 화물운수업체 소속차량이 운행중 교통사고가 발생
되어 화물차가 전복되고 운전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당시보고에 의하면 운전자가
심야운전(졸음운전)에 따른 사고로 추정되며, A라는 회사소속 차량단독으로 발생
사고차는 회사측에서 폐차 시킬예정임.

(질의)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상기 회사 차량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운행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될것으로 사료되나,
1. 사고차량이 폐차되었기 때문에 회사소속 다른차량에 운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사고차량이 폐차되었기 때문에 운행정지는 해당사항 없는지 여부?
3. 기타 행정청에서 처분할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처분여부에 대하여는 처분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16666, 성명 박찬모,2001/05/03)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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