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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하여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473
파일
화물운수사업에 대한 업무노고에 치하드립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
업의 임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신규 및 증차의 경우 몇일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시기가 조급하므로 금일 중으로 메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간곡
히 빠른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1. 7.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에 결격사유 여부, 화물자동차의 등록여부, 차고지 설치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는 바, 동 법령상 임시등록증의 유효기간은 없으며 등록신청일부터 20일이내 결격여부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26958, 성명 김영은,2001/07/09)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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