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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12-12 00:00:00
조회수
670
파일
화물자동차를 현물출자하여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하게 하는 경우 소위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폐지여부에 관계없이 동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사업자로부터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부실부도로 인한 경매로 차량이 타인에게 이전될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당해 위·수탁계약은 민사계약으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닙 니다. 다만, 우리부에서는 이러한 지입경영행위로 인한 지입차주의 불이익을 방지 하기 위하여 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02.8.26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04.12.31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도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행위는 건설교통부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45674,2002.12.1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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