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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도난시 휴지신고가 가능한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1-14 00:00:00
- 조회수
- 579
- 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제26조 규정에 의거 화물자동차의
휴지 신고시 번호판을 협회가 당해 사업자를 대신하여 관할 관청에 반납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하여 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휴지신고의 접수및 수리가 가능한지(도난이 휴지신고의 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2001.10.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휴지시에는 화물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는 바, 도난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은 휴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41326, 성명 정창섭,2001/10/15)관련
참고자료입니다.
휴지 신고시 번호판을 협회가 당해 사업자를 대신하여 관할 관청에 반납하도록 규정되
어 있는바,
화물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하여 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휴지신고의 접수및 수리가 가능한지(도난이 휴지신고의 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2001.10.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휴지시에는 화물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하는 바, 도난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사항은 휴지사유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41326, 성명 정창섭,2001/10/15)관련
참고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