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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1 00:00:00
조회수
635
파일
1.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3조에 의거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탁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인 즉, 화물차량을 지입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입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며, 믿믈만한 회사인지 여부는 우선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관할관청에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협회 가입여부, 회사 직접방문 확인, 물동량 배차실태, 차량인수조건 등 제반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지입계약은 민사상 쌍방간의 계약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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