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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화물 등록에 관한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4 00:00:00
조회수
659
파일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화물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신규법인을(주식회사) 설립하여 일반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하는 민원이 그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 다른 법인 차량의 여유분을 차량만 양도, 양수 받아 등록코자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매도하는 법인이나 매입하는 법인의 경우 이사회등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법인의 재산을 서로간에 양도, 양수 할수 있는지요 화물운수사업법에는 법인의 양도, 양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되어있는데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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