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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2-14 00:00:00
조회수
609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 자동차운송사업등록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신청서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간의 운송사업(차량 포함)이 아닌 화물자동차(자가용)의 소유권이전(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법인간의 화물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양도·양수)에 대하여 양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자동차등록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4709, 2003.1.28)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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