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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 위.수탁증 발행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61
파일
질의1>. 화물 위.수탁증은 반드시 수기(복사본)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에 의한 전산용지로 발행 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2>. 운송사업자를 고정화 하여 구간별 고정요율에의한 고정차량을 배차할 경우
배차일보 및 운송주선대장 작성으로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본인은 화물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실무담당자로서 30여대의
차량으로 일일 50여건의 운송화물을 처리 하고 있습니다. 화주와 운송사업자의 편의
를 위하여 차종별 노선별 운임요율을 고정화하여 일일 배차일보와 운송 주선대장을
작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관할관청의 행정지도점검중 화물 위.수탁증을 반드
시 수기로 작성 하도록 지도 받았습니다. 그후 회사에서는 위.수탁증을 매건별 작성하
여 운송사업자에게 발행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는 분실 및 불편하다는 이유로 회사에
보관하여 월말에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화물 주선업의 경우 매일 동일차량으로 동일화물을 배차하고 있으므로 화물 위.탁증 발행업무의 입법 취지는 잘알겠으나
운송사업자가 매회 회사에 경유해야하는 불편은 물론 실무자의 업무과중 및 인원증가
등으로 경영합리화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2001.10.26)

1. 화물위·수탁증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산용지에 의한 발급도 가능하나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가 서명하여야 합니다. 화물위·수탁증의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물위·수탁증 EDI처리 서비스가 2002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으로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물류관련 전자문서 처리는 전자서명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담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여야 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2. 화물위·수탁증은 화물운송계약에 있어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간 상호책임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고정배차 등의 경우는 정해진 기간을 명시하여 화물위·수탁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는 각 운송사업자별로 화물위·수탁증을 발행해야 하며, 배차증이나 운송주선대장 작성만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화물운송과 신광호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42847, 성명 안호식,2001/10/25)관련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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