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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03 00:00:00
조회수
525
파일

1. 견인요금 인상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임을 정하여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동 운임을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가계산기관의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행 견인요금은 1997. 10. 10.자로 운임신고수리 (신고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운임요금은 그렇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운임요금의 현실적인 반영에 대해서는 물가를 고려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정부에서는 화물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유가인상 등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수업계(화물, 버스, 택시)에 2001.7월부터 지급하고 있는 유류보조금을 2006. 6월까지 지급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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