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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03 00:00:00
조회수
613
파일
1. 질의하신 내용은 택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택배업을 하실려면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영업용번호)을 하셔야 하며,

2. 이를 위반할시는 화물자동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유상운송금지)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는 동법 제48조 제4호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 참고로 우체국 택배차량(자가용 넘버)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 고객들에게 물품주문시 자체 자가용차량으로 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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