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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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3-03-03 00:00:00
- 조회수
- 613
- 파일
1. 질의하신 내용은 택배업의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택배업을 하실려면 관할관청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영업용번호)을 하셔야 하며,
2. 이를 위반할시는 화물자동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유상운송금지)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는 동법 제48조 제4호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 참고로 우체국 택배차량(자가용 넘버)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 고객들에게 물품주문시 자체 자가용차량으로 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이를 위반할시는 화물자동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유상운송금지)에 의거 자가용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할 경우는 동법 제48조 제4호에 의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3. 참고로 우체국 택배차량(자가용 넘버)은 우정사업본부(우체국)에서 고객들에게 물품주문시 자체 자가용차량으로 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