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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03 00:00:00
조회수
563
파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97.7)으로 종전의 면허제하에서는 시.도지사가 물량수급을 고려하여 면허를 제공하였지만, `99. 7. 1부터 시장진입의 자율화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되어 일정대수 이상(5대이상)을 보유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관할 시장.군수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본협회 홈페이지 화물운송사업등록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등록사항 및 협회가입안내는 본협회에 전화(272-3040)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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