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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사업법 개정에따른 6밴차량 구조변경및 화물용량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0 00:00:00
조회수
704
파일
6밴(콜벤)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물운송사업법 개정에따라서
6밴차량 구조변경및 화물용량에 관한 내용이 발표되었다고하는데
내용중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3밴으로 구조변경하라는 부분과
여객차량에 적재하기 부적합한 화물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길이 없어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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