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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10 00:00:00
조회수
593
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경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
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민원실(10358,2003.3.3)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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