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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주가 운수회사를 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4 00:00:00
조회수
589
파일
(질 의)
차량실제소유자가 A운수회사에 지입하여 등록,운행하고 있음. 그런데 A운수회사가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차량실제 소유자는 지입회사를 바꾸려고 함.
이때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차량소유자가 운수회사로 되어있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3항에 운수회사의 납세실적이나 차주장부등에 의해 입증될 경우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지방세법 제105조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되어있음.
그러면 이렇게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차량실제 소유자가 지입회사를 바꿀때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또 등록세는 기타등록으로 보아 변경등록세 7,500원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또 지방세법 제10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라 함은 차량실제소유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만 등록인 운수회사명의로 했을 경우만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등록세 모두 운수회사 앞으로 납부하였고, 회사장부상 입증자료만 제출하면 차량실제소유주를 취득자로 인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함.

(회 신)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사실상 취득한자로써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추후 타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임이 당해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등록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됨
(시행일자) 세정 13407-77(`99. 1.21)
(관련조문) 지령 #74 (3)

담당부서 행정자치부 세정과 전화 02-3703-502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사이버민원실(2000/02/09)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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