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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665
파일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질의내용

2003.2.27일부터변경된화물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만일 화물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수출말소또는 매매상에 상품으로 등록된 경우 , 타회사로 부활등록(증차,대폐차)을 할경우 차령(3년)및차종(예,카고,탱크로리)제한을 받는지 , 답변을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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