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HOME > 게시판 > 질의회신 게시물 검색 영역 제 목 내 용 작성자 제목+내용 키워드 제목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665 파일 화물자동차 등록업무 질의내용 2003.2.27일부터변경된화물자동차 등록 업무에 대한 문의 사항입니다.만일 화물자동차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수출말소또는 매매상에 상품으로 등록된 경우 , 타회사로 부활등록(증차,대폐차)을 할경우 차령(3년)및차종(예,카고,탱크로리)제한을 받는지 , 답변을 부탁 합니다 목록 수정 삭제 답글 글쓰기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 질의회신 협회에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