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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1 00:00:00
조회수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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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령 3년이내의 차량으로 충당하여야 하나,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각호의 차량은 차량충당조건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일반형·밴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수송용 탱크트레일러)는 차령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증차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폐차의 경우에는 폐차되는 차량보다 차령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끝.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3, 10511)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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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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