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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구조.장치변경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5 00:00:00
조회수
760
파일
승합차나 화물차는 특수용도형이 있으며, 화물자동차는 주로 화물운반을 목적으로 하
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일반형, 덤프형, 밴형, 특수용도형 으로 유형이 구분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화물칸 안에 어떤 특정장치를 고정설치
(예:이동정비용콤프레샤 및 공구함을 고정설치, 또는 하수도 로봇 CCTV장비 등을 고정설치)하고 화물칸의 나머지 공간에 화물을 적재한다."
이같은 경우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으로 구조.장치변경승인이 가능한지?
그렇치 않으면 화물차종에서 특수차종으로 차종변경이 되어 구조.장치변경승인이
불가한지? 구체적으로 확실히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2001.6.21)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유지한 상태에서 특수 작업장치나 구조로 한 경우 화물자동차중 특수용도형으로 보아 구조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승인업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유업무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김영학 전화번호 500-4157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23960, 성명 최정묵, 2001/06/21)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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