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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구조변경관련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5 00:00:00
조회수
1545
파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국내 자동차 회사 상용차 연구소의 상용차량(버스 및 트럭) 설계부에서만 10여년을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사한후 지금은 조그마한 특장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압 현가장치(Air Suspension)를 적용한 대형 트럭은 완성차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특장업체들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 특장업체에서 축 구조변경 승인신청시 자동차 관리법상 해석이 불 분명함으로서 관할 관청의 담당자별로 법 적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는 현행 법규상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 운행중인 대형 화물자동차에 차축을 추가 설치하는것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구조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차축을 변경함으로서, 적재함의 변경없이 차축의 무게만큼 자동차 등록증상 적재량을 감소시키는것은 실질적인 총중량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어 구조변경 승인시 적재량 감소분 만큼 적재함의 축소가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회신(건설교통부 자관91172-846호(`00.12.11)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첫째,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적재함이 개방(OPEN)되어 있는 일반 카고 트럭의 경우 적재함의 크기와 적재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구조 변경 승인시에만 적재량을 줄이기 위해 적재함을 축소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동차 회사(현대,대우,스카니아등)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형식승인시 18톤카고,19톤카고(이상 8X4차종),22톤카고(8X4 후3축),23톤카고,24톤카고,25톤카고
(이상 10X4차종)차종등 적재함의 크기가 동일한데도 서로 다른 적재량의 차량으로 승인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완성차 회사와 특장차 회사간에 서로 법 적용이 다른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둘째,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을 줄이기 위해서 적재함을 축소해야만 한다면,길이,넓이,폭,높이중 어느쪽을 줄여야 적재함을 축소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무조건 적재함 뒤쪽을 절단하는것만이 적재량을 줄이는것이라 하는데 이는 불필요한 낭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길이를 줄인것만이 적재공간을 축소하는것은 아니라 생각됨),현재 적재함은 적재함 앞쪽의 보호 칸막이 부분이 가장 높고(약1.8m) 좌,우 문 및 뒤쪽문은 동일한 높이(약45㎝)로 적재함의 크기는 길이,넓이,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쪽을 줄여도 적재량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셋째, 일반 카고 트럭중 건축용 철근을 주로 실어 나르는 화물자동차는 적재함의 좌,우 및 뒤쪽문을 탈거하고 평판 트레일러로 구조변경하는데, 이때 적재함의 문짝 중량만큼 공차중량이 감소하고 적재 중량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차량 총중량의 변화를 없게 할려면 적재함의 길이를 늘려 적재중량을 증대시킨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넷째, 버스나 밴형화물자동차는 특장차로의 구조 변경시 공차 중량이 증가되는 것은 필연적인데 이러한 차종도 차량의 길이,넓이,폭,높이중 어느하나를 줄여야만 구조변경이 가능하나요?
현재 많은 특장업체에서는 외형의 변경없이 검진차등으로 구조변경하고 있는데 화물트럭과 다르게 길이를 줄이지 않고도 구조 변경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섯째,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반 카고 트럭에 대하여 고속도로 주행시 적재된 화물의 낙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박스형 적재함으로 구조변경하기를 권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카고형 트럭의 적재함을 박스형으로 구조변경 한다면 공차 중량이 증가되므로 박스의 크기가 적재함 문의 높이(45㎝)로 제한되고,늘어난 공차중량만큼 적재함의 길이가 제한되어 화물을 전혀 실을수 없는 상황인데도(둘째항에 준한다면) 구조변경을 장려하는 이유는 무었인가요?

여섯째, 적재 물품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윙바디,내장탑차,냉동탑차등은 적재물품의 비중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재중량을 계산 할수 없어 구조 변경시 적재함의 길이 및 높이를 자동차 관리 법규에서 규정한 최고 높이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당한 구조 변경 승인 인가요? 만일 잘못되었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한 적재 물품의 종류가 규정되고, 비중이 있는 경우(탱크로리,암롤,진개덤프 등),
구조 변경시 공차 중량의 증가가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반 카고 트럭보다 더 큰
적재함(탱크,암롤적재함등)으로 변경 할수 있는데 이는 어떤 근거로 가능한것인가요?

일곱째, 폐쇄형 적재함을 가지고 있는 탱크로리,암롤,진개덤프등은 적재함의 공간이 밀폐되어 있으며, 적재하는 물품이 지정되어 적재물품의 비중과 적재공간의 체적을 곱하여 적재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재량 = 적재공간체적 X 적재물의 비중)
따라서 공차중량이 증가하는 경우 적재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재함(탱크로리의
탱크,암롤의 적재함,진개덤프의 덤프 적재함등)을 축소시켜야 되는데 적재물품의
종류가 바뀌게 되는 경우는 적재 물품의 비중도 바뀌게 되므로 적재량 자체가 줄어
들게 되어 적재함의 크기를 줄이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즉 체적이 24,000ℓ이고 비중이 0.8인 물품은 적재 중량이 19,200㎏이지만 체적은
동일하면서도 비중이 0.5인 물품을 싣게되면 적재중량은 24000ℓX 0.5=12,00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체적을 줄이지 않고서도 적재량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여덟째, 대형 화물자동차는 구동 형식에 따라 4X2(5톤 ~ 8톤급),6X4(11톤급),8X4(18톤급), 10X4(23톤 ~ 25톤급) 등으로 구분하는데 차축을 변경 할 수 있는 차종이 자동차 관리 법규상 별도로 규제되어 있는것인가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동차 회사(현대,대우등)에서 기 출고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의 차량만 축을 추가하는 구조변경 승인을 해주는데 그 이외의 차량은 불가능한것 인가요?
자동차 산업이 발달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될 수록 이전에 제작되었던 차량들중
상당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더 적합한 화물을 실으려 할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에 생산된 차량들은 자동차 회사에서 신규 제작 된 경우가 있을때만
가능하다면, 기존 생산되었던 차량을 폐기하고 또 다시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 할 수
밖에 없어 소중한 자원의 낭비라 생각됩니다.


회신내용(2001. 9.24)

1. 자동차 구조변경은 완성차 업계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제원을 기본으로
하며, 특히 중량의 경우 공차중량, 적재량 및 총중량을 감안하여 총중량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조변경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조변경으로 인해 공차중량이 증가하였다면 당연히 적재량을 줄 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단순히 서류상의 적재량 감축이 아니라 적재함의 규격변경
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적재함 규격 축소 방법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길이방향의 조정이
가장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이라 사료되며, 자동차의 형식승인이나 구조변경시
적재함 산출을 위해 비중이 적용되나 이후 운행과정에서의 적재함 변경은 위험물
을 제외하고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이 되지않으며,
4. 차축을 변경할 수 있는 차종이 자동차관리법규상 별도로 규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차축의 추가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적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건교부 인증담당 전화번호 02)500-4157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34604, 성명 이수영, 2001/08/30)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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