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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25 00:00:00
조회수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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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사항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등록사항변경 신청없이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대상(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따라서 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차량을 감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고 임의로 감차한 경우에는 즉시 등록사항변경(감차) 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건교부 사이버 민원실(2003.3.15,13206)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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