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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문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5 00:00:00
조회수
558
파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물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의 회사차량이 다음과 같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1차량은 편도2차로중 2차로상으로 시속약 50킬로미터로 사고2차량(저희회사 소속)은 같은 방면 1차로상으로 시속 약 80킬로미터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사고
1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상으로 급차로 변경타가 사고1차량좌측 뒷 휀다 부분으로 사
고2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을 충격하자 사고 2차량이 제동치 못하고 핸들을 좌측으
로 조작 중앙선을 넘어 사고2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되던 사고3
차량 앞 범퍼 중앙부분을 정면으로 충돌하여 사고2차량운전자(중상),사고3차량 운전
자 및 승차자5명이 사망하는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사고사실확인원에는 사고1,2차량이 모두 안전의무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습니
다.사고는 2월에 발생했는데 경찰서에서 관할행정기관에 6월에 통보하였고 저희회사 소속 사고차량은 5월에 변경말소되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사고차량이 변경말소되었기 회사소속차량 1
대를 감차 해야한다면서 감차할 차량을 선정하여 알려주라고 합니다.
사실,저희 회사차량이 사고2차량으로서 사고 난것자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도로를 운행하다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데

1.저희회사 차량이 사고2차량으로서 행정처분 대상인지요?
2.변경말소된 사고차량을 대신해서 회사소속 차량을 감차해야 하는지요?

빠른답변부탁합니다.


회신내용(2001.12.2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명확히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운행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처분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자 건교부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50031, 성명 김광중, 2001/12/19)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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