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 취소에 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5 00:00:00
조회수
471
파일
민원내용

과중한 업무에 질의를 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된 자동차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 코자하나 아래와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빠른 시일내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압류 및 저당권자가 권리행사코자 1개월 이내 문서로만 직권말소등록 중지 요청이
있을시 직권말소등록 가능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서로만 직권말소 중지 요청이 불가능하다면 압류 및 저당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권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부활등록에 따른 말소사실증명서 발급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체납으로 압류등록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여야만 발급해 준다는데 타당한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1.11.2)

직권말소와 관련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단서의 규정을 참조하시고, 동법령상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을 경우 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없습니다.끝.

담당자 건교부 차량등록담당 전화번호 2110-8189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38038, 성명 이재도, 2001/09/18)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