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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밴형화물자동차 개조운행시 단속적발될 경우 처벌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5 00:00:00
조회수
488
파일
6밴화물자동차을 구입 일명콜밴영업을 하고있는사람으써 화물적재함 창문보호봉을
제거운행중 시청단속직원에게 적발되어 있는상태 인데 처벌기준과 만약에 처벌된다면 어떠한처벌이 있는지 관련법규을 알려주세요


회신내용(2001.7.18)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 건교부 자동차관리과 김영학 전화번호 500-4157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27692, 성명 김응호, 2001/07/13)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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