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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업용 화물자동차 인수시 교통사고 승계 문제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6 00:00:00
조회수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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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화물자동차 인수시 교통사고 승계 문제에 대하여..

질의내용
안녕하세여..당 회사는 (유)삼남통운이라는 운수관련 법인회사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2002년 9월1일에 영업용 화물차를 인수하였습니다..
인수할 당시 사고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관할 구청에서 중대한 교통사고 관련 운행정지 5일의 행정처분 공문을 받아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사고차량은 당시 해림운수(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375-5)소속으로 2002년 5월 20일 10시50분에 영천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86km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인한 중상1명,경상2명의 교통사고가 난 차량으로, 매매 당시에는 사고에 대한 어떤 말도 듣지 못한채, 지금은 당 회사인 (유)삼남통운에 소속되어 개인이 지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쟁등으로 인한 기름값 상승과 요즘 경제 악화로 인해 화물알선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고인데도 불구하고..운행정지 5일이라는 행정처분이 개인에게 승계됨은 부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당시 해림운수 회사가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는데도...우리회사 관할 구청 담당자는 이 건을 사상구청으로 넘길 수 없다고 합니다..사고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데도 형평에 어긋나는 법 때문에 개인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지입차는 금호타이어 지정차로 그 차량 번호로만 운송이 가능합니다..
5일동안의 운행정지는 개인의 일자를 잃게하고..가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고 다시는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고 까지 합니다..
이렇게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법이라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4월21일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되는데..그전에 빠른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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