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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자동차 폐차시 자동차 소유자의 범위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597
파일
1. 신사년 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업용화물자동차 폐차시 현행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41조 폐차요청등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폐차요청서에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
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또는 압류등록의 해지증서 및 권리자의 인감증명서등
을 첨부하여 폐차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할 수 있는데,

3.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지입차량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상에는
지입차주명의로 되어있고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회사앞으로 소유자가 되어있어 어느
폐차장은 회사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 폐차가 가능하고 어느 폐차장은 회사인감없이
도 폐차를 해주고 있어 자칫 폐차질서 문란 및 범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어 자동차관리
법 시행규칙 제141조 3항의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중 지입차량의 경우 소유자의
개념을 정확히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2002.1.12)

귀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중 지입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회사명의)
폐차를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건교부 송윤석 전화번호 02-500-4156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1253, 성명 고광재, 2001/01/11)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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