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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차량의 카고크레인을 새차량에 이동설치시 취득세 납세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545
파일
(질 의)
위 본인은 1991년도에 화물자동차 4.5톤과 카고크레인을 구입하여 자동차 구조변경하여 화물자동차 취득세 및 크레인설치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엿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전차량 4.5톤을 처분하고 5톤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당시 4.5톤에 설치된 카고크레인을 5톤차량으로 다시 이동설치하여 5톤차량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차량에서 이동설치한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다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며 어떻게 다시 구입하지도 않은 카고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종류변경을 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기히 소유하고 있던 카고크레인을 새로운 화물차량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차량의 종류변경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행정자치부 세정 13407-575, 200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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