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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분할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 취득세 과세표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721
파일
(질 의)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지원하고 경영의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정상법(1998.12.28)에 회사분할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이에 의거 법인이 물적분할을 할 때 신설법인은 지방세법 제119조, 제120조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고 있으며, 이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감면되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첫째, 무상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는 설과, 둘째, 유상취득으로 보아 장부가액에 의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것이 타당한지?

(회 신)

귀문과 같이 상법 제530조 2 제1항과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는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나,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인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임.

(시행일자) 행자부 세정 13407-922(`99. 7.26)
(관련조문) 지법 제111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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