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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입차량에 대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535
파일
(질 의)

-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부과시 지입차량의 과표적용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동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화물운수업체 법인의 과점주주(100%)에 대한 취득세 과표적용시 지입차량의 과표산입 여부?

- 갑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법 제105조 제6항) 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차량계정의 장부가액 전체가 과표에 해당됨.

- 을설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은 등록명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지입차량의 장부가액은 과표에서 제외되며 업체소유 차량가액이 과표가 됨.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명의로 등록된 기계장비중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과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비상장법인(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중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당해 업체의 납세실적, 차주대장, 위.수탁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

(시행일자) 행자부 세정 13407-500(`99. 4.27)
(관련조분) 지령 제74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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