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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소유사실확인서, 폐차입고증명서로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759
파일
(질 의)

1. `93. 1월경 화물자동차를 매도하였으나, 현재가지 동 차량이 양수인에게 명의이전 이 되지 않고 본인 소유로 되어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차량말소를 위하여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바,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압류해제 요망

2.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자동차를 폐차장에 입고하고 입고증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차량의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1. 자동차를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소재불명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차량말소등록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자동차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제시할 경우, 압류된 자동차의 추산가격이 체납처분비에 부족되어 공매등의 방법에 의한 강제징수를 하더라도 체납액에 충당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의 사유가 없어졌으므로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2. 다만,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압류한후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해체하여야 함.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된 때나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 압류란 조세 및 기타 공법상의 채권이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추후 공매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을 충당코자하는 행정행위임.

(관련근거) 환제 67100-100(20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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