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체납자의 자동차번호판 영치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517
파일
(질 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지 ?


(회 신)

0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2 규정에 의거 당해 자동차번호 판을 영치할 수 있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음.

0 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세 또는 지방세 예에 따라 차량을 압류할 수 있을 것임.

* 환경부 사이버 민원(`99.7.20)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