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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난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6 00:00:00
조회수
568
파일
(질 의)

1. `97. 7.31일 차량이 도난되어 `97. 8.7일 경찰서에 도난신고후 12.17일 발급받은 "도난차량 수배확인원"으로 `99.7.1일이후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200.11.23)

2. `96년 차량을 도난당하여 차량도난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폐차신고나 말소등록을 할 수 없는 형편이라 거주지 동장으로부터 "자동차 미소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는 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로 도난신고일 이후의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2000. 4.18)

3. 도난신고된 차량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행정기관에 등록말소가 되어 있지 않아 도난이후로도 계속부과하는지?(`99.10.19)


(회 신)

1. 자동차도난의 경우 차량도난신고만 하고 그후 해당차량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공적서류(폐차신고, 말소등록서류 등) 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난신고 자체만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없음.

2. 해당차량의 도난을 원인으로 하여 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경우에는 도난신고일자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도난신고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 환경부 사이버민원(2000.11.23, 2000.4.18, `99.10.19)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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