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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용화물차량 유류보조금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1-19 00:00:00
조회수
573
파일
교통건설부 장관님께.....

저는 울산에서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朴商來 입니다.

※ 정부 정책으로 사업용차량에 대하여 연료비 보조금 명분으로,

경유차량 : 버스, 화물차 = ℓ당 50.8원
가스차량 : 택시 = ℓ당 원

으로 지원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버스, 택시는 100%로 지원이 되고, 화물차량은 20%밖에 지
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버스 : 청구금액이 90만원일 때
실수령금액 90만원

택시 : 청구금액이 90만원일 때
실수령금액 90만원

화물용 차량 : 청구금액이 90만원일 때
실수령금액 12만원
미수령금액 78만원

입니다 .

위 시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달한 사항이라고, 담당직원이 답변했
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맞는지 맞는다면, 화물차량을 소유한 한 사람으로
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같은 사업용차량에 대해 정부에서 지시한 사항인줄 알고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물차에게 차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는다구 생각됩니다.

교통건설부 장관님!
이런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건지 명백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


회신내용(2002.1.18)

1. 화물자동차에 대한 `01년 유류보조금은 지급기간 중(`01.7-`01.11) 유류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화물차량의 운행특성을 감안하여 톤급별 평균 유류소모량을 기준(에너지경제연구원발행, `99 에너지 총 조사보고서 통계 활용)으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기 위해 톤급별보조금기준액을 정하여 해당 관청에서는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분삭감하여 보조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류보조금 지급지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2.따라서 `01년의 경우 신청금액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 바, 다만 `01.12월부터 실제 인상된 유류가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지급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화물차의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건교부 박금해 전화번호 2110-8118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2142 성명 박상래, 2002/01/17)에 게재된 참고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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