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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6 00:00:00
조회수
633
파일
1. 화물터미널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화물유통촉진법 등 관련법규에 의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www.moct.go.kr) 사이버 민원실 또는 물류기획과902-504-908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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