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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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4-11-02 00:00:00
- 조회수
- 793
- 파일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올 1.20부터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시장제도가 개정되었으며, 내년 12월말까지는 공급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소방용, 살수용, 자동차수송용, 유류수송용, 냉장.냉동차 등은 신규 및 증차를 해서 다는 경우가 있고, 기존에 있는 영업용화물차량을 대.폐차해서 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주의) 대.폐차할 경우는 나가는 차보다 들어오는 차가 년식이 빨라야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자가용인 냉동탑차를 영업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할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관할관청)
-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보험영수증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할려고 하는 관할관청에 문의 바랍니다.
* 주의) 대.폐차할 경우는 나가는 차보다 들어오는 차가 년식이 빨라야 가능합니다.
2. 따라서 자가용인 냉동탑차를 영업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할때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등록신청서(관할관청)
- 양도증명서(인감도장날인)
-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및 도장
- 보험영수증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등록할려고 하는 관할관청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