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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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에 관한 문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1-25 00:00:00
- 조회수
- 625
- 파일
항상 교통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①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확인증
을 발급받기 위해 확인하는 운전경력중 자가용 자동차 5년의 경력도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력만 인정되는지의 여부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영업둉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격요건
이 사업용자동차 3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5년의 운전경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운전
경력을 2종보통면허로 운전한 기간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음.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2.1.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전경력 인정시 운전면허 종류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건교부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2967, 성명 이민행, 2002.1.2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오니, 바쁘시더라고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 내용.
①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1종)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한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확인증
을 발급받기 위해 확인하는 운전경력중 자가용 자동차 5년의 경력도 1종 운전면허로
운전한 경력만 인정되는지의 여부
②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영업둉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격요건
이 사업용자동차 3년 또는 자가용자동차 5년의 운전경력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운전
경력을 2종보통면허로 운전한 기간도 운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를 보유하도록 되어있다고 알고 있음.화물자동차도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시간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2002.1.2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운전경력 인정시 운전면허 종류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자 건교부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질의회신 내용은 건교부 사이버민원(번호 2967, 성명 이민행, 2002.1.22)에 게재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