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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8 00:00:00
조회수
1344
파일
A
일반화물운송사업의 1대허가제는 2004년 1월 20일 당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있던 화물차주가 2004년 12월 31일 이후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해당차량으로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 도입니다. 따라서 허가 신청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 등 허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의 허가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소유 차고지 또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차고지에 대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말합니다.

화물운송사업의 허가시 새로운 차량번호(넘버)가 부여됩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하며, 이미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물공제 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요율승계 등 처리방안을 검토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를 확정하여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Q 11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에서 밤샘주차로 위반된
경우에는 과징금은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A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렉터)와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가 연결된 상태에서 밤샘주차로 위반된 경우 행정처분시 운행정지의 경우 두 차량 모두, 과징금 처분시 두 차량 과징금대상(합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Q 10
기존의 도로화물배상책임보험 가입자도 당해 보험을 해약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A:
귀 질의의 경우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기존 보험과의 승계가 가능할 것임을 알려드리니다.


Q 9
사업용 자동차 신규등록
A:
현재, 1톤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에 대한 신규허가나 증차는 `05.12.31까지 허용되고 않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8
04.12.31이후 차량 1대만 남겨두고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A: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기준대수(5톤기준 1대이상, 5톤미만인 경우는 2대이상)는 1대 이상이므로 최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7
위수탁 화물차량의 운송사업 허가신청대상에 `04.1.20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해당되는지 여부

A:
04.1.20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위수탁차주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가 기록된 자동차긍록원부 사본 등 `04.1.20이전에 위수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대하여는 당해 위수탁차주가 입증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6
ㅇ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개별화물자동차(4.5톤)운송사업을 양도받을 수있는지 여부
ㅇ 양도.양수가 가능한 경우 1대만 가능한지 아니면 여러대고 가능한지 여부 등
A: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대수가 1대이상이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허가기준대수가 1대이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있을 수 없으며,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고자 하는 경우는 전부 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받을 수 있으며,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당해 일반운송사업자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를 겸하게 되므로 다시 다른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을 양도받을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별화물운송사업을 폐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증차)허가를 받아야 하나, 현재 증차가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으로 변경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5
대폐차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받는 취지
A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0조에서 위수탁 화물차량의 대폐차시 지입차주의 동의서를 받도록 한 취지는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수탁 차량에 대해 임의대로 대폐차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위수탁차주가 위수탁차량으로 운송사업을 허가받은 경우 운송사업자의 당해 차량(T/E)에 대한 대차(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시 위수탁차주로 하여금 위수탁 차량의 대폐차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Q 4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관련 질의
A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04.1.20이전에 위수탁계약 (소위 지입계약)을 첼결한 자가 `04.12.31이후 당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운송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이 경우 `04.1.21-`04.12.31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운송사업자인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법인번호 동일하여야 함)하면서 단순히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의 변경으로 인한 위수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적합한 자로 보나,화물자동차의 증차 또는 대폐차로 기존의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규정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그리고, 위수탁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 관련 서류 등 필요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자료-훈령/지침/고시등(747번 및 799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경우 피견인차량 1대만으로 허가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견인차량과 같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견인차량과 피견인 차량으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자본금이 필요한지 여부
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최저 허가기준대수 산정시 견인형 화물자동차는 피견인 차량과 1조를 이루었을때 1대로 산정하므로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 차량으로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자본금 확보기준(일반은 2대 이상인 경우 1억원 이상, 용달은 2대이상인 경우 5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으로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2차량 모두 `04.1.20이전에 위수탁게약을 체결하고 `04.12.31이후에 위수탁게약을 해지한 차량이어야 하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 허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Q 2
04.1.21이후에 위수탁계약의 중도 해지 및 재위수탁 된 경우 운송사업 허가 대상이 되는지 여부

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04.1.20이전에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첼결한 자가 `04.12.31이후 당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운송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이 경우 `04.1.21-`04.12.31사이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운송사업자인 법인은 동일성을 유지(법인번호 동일하여야 함)하면서 단순히 상호변경 또는 대표자의 변경으로인한 위수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적합한 자로 보나, 화물자동차의 증차 또는 대폐차로 기존의 운송 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위 규정에 적합한 자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Q 1
04.1.20이후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개별허가 시기는
A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04.1.20) 부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04.1.20이전에 위수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첼결한 자가 `04.12.31이후 당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위수탁차량으로 운송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습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위수탁차주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04.1.21이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운송사업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재 시점에서 법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음은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www.moct.go.kr(2004.1.14)
  • etetSeliche 2020-02-17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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