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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04 00:00:00
조회수
520
파일
규제 개혁 위원회는 금번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적재물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어느정도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적용되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등 관련사항의 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보았으면
합니다.
본인은 (주)한진의 택배운영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신상품 개발
을 본 법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 하고자 합니다.

회신내용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안에 포함되어 있는 적재물배상보험제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2005년 3월 31일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제도의 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시행일 등은 향후 시행령 개정시(2002년중)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 상기 질의회신내용은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번호 3936, 2002.1.29)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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