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2-01 00:00:00
조회수
1180
파일
1.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화물운송사업의 운영형태를 직영운영 또는 위수탁관리(일명 지입제)운영체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직영운영은 회사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기사를 고용한 상태에서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납부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하고

3. 위수탁관리(지입제)운영은 지입차주가 직접 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운수회사에 지입으로(번호판) 들어가 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그 댓가로 매월 일정액의 지입료 납부와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세무소 사업자등록증 발행)로서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증상의 소유권은 회사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권리와 의무관계는 민법상 지입계약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권 즉 실제 번호판 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사항은 정확히 명시된 사항이 없어서 답변을 할 수 는 없으며, 다만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 행사는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