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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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의 교체에 관한 질의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2-26 00:00:00
- 조회수
- 525
- 파일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화물업계 종사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의 교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교체에 대한 질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협회로 신고토록 되어있어 화물자동차의 교체인 경우 동급 톤수(차종 및 톤수)인 경우에만 협회로 신고하고 있는 바,
. 건설교통부 화운 91120-654호(1999. 9. 24)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교체라함은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종 및 톤수의 변경도 포함되나, 차고지의 변경을 수반하는 화물차의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 바,
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차고지시설 확인을 1,000㎡ 확보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이 500㎡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교체와 관련하여 약 20㎡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을 약 25㎡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교체할 때 협회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운수회사
차고지시설확인 : 도 시 동 번지 1,000㎡
자동차등록대수 : 20대(차고지 최저 보유면적 : 500㎡)
화물자동차의 교체
→현대 5톤 카고트럭(최저보유면적 약 20㎡로 가정)을 9.5톤 카고트럭 (최저보유면적 약 25㎡로 가정) 대.폐차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 시설 확인을 받은 면적이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보다 여유가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동이 발생되지않아 협회로 신고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2002.2.26)
화물자동차의 교체의 경우 협회에 변경신고를, 차고지의 변경이나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만료 등 차고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자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내용은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화물업계 종사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의 교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교체에 대한 질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협회로 신고토록 되어있어 화물자동차의 교체인 경우 동급 톤수(차종 및 톤수)인 경우에만 협회로 신고하고 있는 바,
. 건설교통부 화운 91120-654호(1999. 9. 24)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교체라함은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종 및 톤수의 변경도 포함되나, 차고지의 변경을 수반하는 화물차의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 바,
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차고지시설 확인을 1,000㎡ 확보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이 500㎡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교체와 관련하여 약 20㎡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을 약 25㎡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교체할 때 협회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운수회사
차고지시설확인 : 도 시 동 번지 1,000㎡
자동차등록대수 : 20대(차고지 최저 보유면적 : 500㎡)
화물자동차의 교체
→현대 5톤 카고트럭(최저보유면적 약 20㎡로 가정)을 9.5톤 카고트럭 (최저보유면적 약 25㎡로 가정) 대.폐차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 시설 확인을 받은 면적이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보다 여유가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동이 발생되지않아 협회로 신고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2002.2.26)
화물자동차의 교체의 경우 협회에 변경신고를, 차고지의 변경이나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만료 등 차고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자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내용은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