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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의 교체에 관한 질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2-26 00:00:00
조회수
525
파일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항상 화물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인은 화물업계 종사자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의 교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물자동차 교체에 대한 질의사항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등록사항변경신고는 협회로 신고토록 되어있어 화물자동차의 교체인 경우 동급 톤수(차종 및 톤수)인 경우에만 협회로 신고하고 있는 바,

. 건설교통부 화운 91120-654호(1999. 9. 24)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교체라함은 대차 및 폐차로 인한 자동차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차종 및 톤수의 변경도 포함되나, 차고지의 변경을 수반하는 화물차의 교체의 경우에는 변경신고가 아닌 관할관청에 변경등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는 바,

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차고지시설 확인을 1,000㎡ 확보한 상태에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른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이 500㎡인 경우 화물자동차의 교체와 관련하여 약 20㎡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을 약 25㎡의 차고면적을 차지하는 차량으로 교체할 때 협회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A운수회사
차고지시설확인 : 도 시 동 번지 1,000㎡
자동차등록대수 : 20대(차고지 최저 보유면적 : 500㎡)
화물자동차의 교체
→현대 5톤 카고트럭(최저보유면적 약 20㎡로 가정)을 9.5톤 카고트럭 (최저보유면적 약 25㎡로 가정) 대.폐차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차고지 시설 확인을 받은 면적이 차고지 최저 보유면적보다 여유가 있으므로 차고지의 변동이 발생되지않아 협회로 신고 가능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2002.2.26)

화물자동차의 교체의 경우 협회에 변경신고를, 차고지의 변경이나 차고지설치확인서의 유효기간만료 등 차고지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등록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


담당자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최형연 전화번호 02-504-9085


* 상기 내용은 건설교통부 사이버 민원실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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