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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등록증상 차주실명 기입 문의
작성자
골드윙
작성일
2005-03-29 00:00:00
조회수
1201
파일
수고하십니다.
금번 저희회사에서 운영하고있는 지입차량에 대하여 등록증상 차주실명 기입을 위하여 문의하고져 합니다.

저희는 충청도에 본점이 있고 영업소가 군산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산에서는 등록증상에 차주실명이 기입된 다른소속 지입차량을 보았습니다.

1. 충청도에서는 등록증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등록원부상에

"등록원부특기사항"
위차량은 ㅇㅇㅇ이 현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
*위 특기사항은 기재위치,등록순위와 관계없이 그 기재일 이후에 등록한 사항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기입되던데 타도간 서로 다른 행정이 이루어지는데 어느것이 맞는것인가요?

2. 차주실명이 기입되면 법적으로 법인과 차주가 동시에 소유권(재산권)
을 갖을 수가 있는 것인가요?

3. 법인의 실수로 인하여 압류및 저당설정될 경우
실명기입과 상관없이 압류나 설정이 바로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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