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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3-31 00:00:00
조회수
1073
파일
1. 자동차등록원부상 특기사항란에 지입차주임을 기입하고자 하는 취지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이후 지입차주들의 재산권을 둘러싼 분쟁해소차원에서 지입차주임을 증명하는 요구를 정부가 업무협조차원에서 이루어진 사항으로 법률적, 행정적 강제효력은 없고, 다만 쌍방 동의하에 등록증이 아닌 등록원부상에 공부하는 기재사항입니다.
따라서 압류나 저당권설정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으로서 추후 법적분쟁타툼이 있을때 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사항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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